1. 법인세는 무엇일까? (법인세의 정의)
개인이 소득을 벌면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그것을 개인소득세라고 합니다. 보통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말해요.
그렇다면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소득을 벌면 법인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걸 간단하게 법인세라고 불러요.
2. 어떤게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까? (과세에 해당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 단순히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과세를 하는게 아니에요. 법인에게 과세하는 대상이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번째로, 각 사업연도 소득 이에요. 법인이 매년마다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내게 해요.
- 신고, 납부 기한 : 보통 법인의 경우 사업기간이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끝난 달이 속하는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이 세무서에 나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신고 해야해요. 그리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세율 :
2억 이하까지는 법인 소득의 10%만 내면 되고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 22%
3,000억 초과 : 25%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예시 : 만약 우리 법인이 250억을 이번해 소득으로 벌었다면 2억 x 10% + 198억 x 20% + 50억 x 22% = 50.8억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내야되는거에요
두번째로는, 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주택, 분양권을 갖고 있는경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법인 입장에서 공장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또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등을 보유해서 소득을 얻었다면 이건 조세 회피용으로 법인을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는거에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최고 세율이 25%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거죠. 국가는 호락호락하지 않답니다. 법인이 이러한 것에 대한 소득을 얻으면 각 사업연도에서도 과세가 되고 토지등 양도소득 명목으로 이중으로 과세를 해요. 그러면 약 40%이상 과세가 되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겠죠?
- 세율 :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 별장의 경우 : 20% (미등기인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고 40%)세금을 메겨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 20%
비사업용토지 : 10% (미등기 토지인 경우도 투기목적으로 40%)에요
(토지는 사업용으로 쓸 지 모르니 10%인가봐요 제 추측입니다!)
- 신고, 납부 : 각 사업연도 소득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 한답니다.
세번째로는,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요
청산소득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사가 망하거나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나 이제 회사 그만할래 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청산시키면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을 팔면 차익이 생기거나, 보유하고 있던 부채를 갚거나 하면서 회사의 자산들을 정리하는 거랍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청산할 때 과세하는 거에요.
청산소득은 회사가 해산시에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즉 없어질 때를 말하는거에요. 합병이나 분할시에는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병, 분할시 청산할 때는 각 사업연도로 과세한답니다.
- 세율 : 평소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은 소득이라서
청산시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 구할 때와 똑같이
2억 이하까지는 법인 소득의 10%만 내면 되고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 22%
3,000억 초과 : 25%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신고, 납부 : 해산 후 청산시에는 사업연도처럼 정해진 날에 해산하자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 잔여재산가액 즉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처분하고 남아있는 가액 :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하고 납부 하면 된답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를 해요.
미환류소득이 무엇일까요? 뉴스에 가끔 보면 기업들이 이익잉여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뉴스를 보셨을 꺼에요. 회사가 돈을 써야 근로자들도 돈을 받고 소비를 하게 되고, 투자를 많이 해야 기업들 간의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회사 내부에 잉여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는게 정부 입장에서는 싫은거에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에요.
- 세율 : 20% (단일세율 입니다.)
- 예시 : 기업 소득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부는 70 만큼 까지는 투자, 임금, 상생협력을 위해 돈을 쓰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기업이 50까지 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70- 50 = 20 에 대해 정부가 20%세금을 가져가겠다는거에요.
- 신고, 납부 :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도 각 사업연도 소득을 낼 때 같이 낸답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이라는 주체가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되는 부동산을 보유해서 시세차익을 얻은 소득(토지 등 양도 소득), 회사가 망했을때 남아있는 자산을 처분하고 잔여재산에 대한 소득 (청산 소득), 정부가 원하는 만큼 투자나 임금에 소비하지 않았을 때 (미환류 소득) 이렇게 4가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답니다.
사업을 할 때 내가 법인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매년 단순히 매출액 만큼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이 달라지고
어떤 자산을 팔았을 때 이중과세가 되는지, 얼마만큼은 투자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등조금더 구체적인 형태로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의 형태를 잘 알아두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현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 더 잘 알 수 있게되는 지식이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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